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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국방부 공무원 및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청렴서약위반에 따른 제재로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재차 제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방위사업의 참가에 있어 청렴서약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의 참가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