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또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휘하여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09.3.22)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짐.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영양성분 미표시뿐만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보제공과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재조항이 필요함.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경우 올바른 정보제공과 어린이의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처분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시행(‘09.3.22) 후 현재까지 지정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고자 함(제19조 및 제20조 삭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6조)
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경우 올바른 정보제공과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
제20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8조(청문)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