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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잘못 납부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특허거절결정 등이 취소된 경우라도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 부과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자발적인 심판청구 취하를 통해 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까지 심판청구나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를 반환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서비스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심판청구 취하 유도로 심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84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