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가스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기적 확인을 받도록 하여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점검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안 제17조의4 신설)
1) 설치된 지 오래된 도시가스배관의 경우 피해규모가 큰 가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
2)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이행하고, 이에 대한 가스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함.
3)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그 위험상태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배관의 안전관리 수준 및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스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안 제17조의5 신설)
1) 가스배관시설의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려면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가스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함.
2) 배관안전에 관한 민간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가스배관시설의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그 이행 결과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가스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안 제17조의6 신설)
가스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그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제17조의5(배관안전전문기관 등록 등)
제17조의6(배관안전전문기관 등록 취소 등)
제17조의4(생 략)
제43조의4(청문)
제44조(수수료 등)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