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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이나 고충처리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프로그램)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