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생 략)
개정안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개정안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신 설>
개정안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현행<신 설>
개정안나.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현행<신 설>
개정안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현행<신 설>
개정안라.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현행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및 그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