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그러나 영양성분 이외의 첨가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트랜스지방에 대한 표기를 찾을 수 없음. 또한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가공식품이 사용되므로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규정이 없어 방부제 등 과도한 첨가물 사용으로 인해 건전한 식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영양성분 표시와 제12조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어린이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영업자를 추가하고 영양성분 및 첨가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와 일반 소비자의 식품 선택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영양성분 표시)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