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의 승객은 폭언 등의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 폭언 등 소란행위가 12%(101건)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적은 실정임.
이에 기장등이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의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한 승객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하여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