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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여성 월간 음주율은 2001년 22.8%에서 2012년 42.9%로 10년새 88%가 증가했고, 고위험음주율은 2005년 4.6%에서 2012년에는 7.9%로 72%가 늘어남. 특히, 가임기 여성의 음주비율은 급증하여 2012년 기준 19∼29세와 30∼39세의 여성 월간 음주율이 각각 57.7%와 48.8%, 고위험음주율이 각각 10.6%와 11.6%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임신부의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태아의 안면기형, 성장지연 및 중추신경계 이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어 임신부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주류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함으로써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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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