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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하면 아니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차별 및 서비스 제공 거부를 규정하고 있는 등 망 중립성과 관련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망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음성서비스와 경쟁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인 인터넷전화(m-VoIP)서비스를 매개하는 트래픽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합법적인 트래픽을 내용에 따라 차별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이에 합법적인 트래픽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