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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이 채용한 제대군인(상근예비역전환복무자공익근무요원 포함)에 대하여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호봉 획정시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있음.
반면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공사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복무 또는 의무종사한 기간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근무경력으로 합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을 현역 등이 아닌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일부 보충역으로 대체하였다 하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무 복무종사 기간을 호봉 또는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그동안 근무경력 합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승선근무예비역이나 보충역 복무자에 대하여 호봉 또는 임금 결정시에 복무 기간 또는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