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의무기록사 양성 교육과목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고,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 등 국민의 안 건강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를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수탁기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기록사 양성 교육에 대한 통일적 관리 규정 도입(안 제4조)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된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다른바,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교육 수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동 규정을 도입함.
나. 의무기록사 양성 기관에 대한 승인 규정 도입(안 제4조의2)
의무기록사 양성 교육 수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을 도입함.
다. 의료기사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1조)
’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된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신고의 편리성을 제고함.
라. 콘택트렌즈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안 제12조)
1) 청소년 등 국민의 안 건강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바 있으나, 최근 일부 업체에서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콘택트렌즈를 들여와 법 규정을 무력화하고 있는 바,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판매 시 부작용뿐만 아니라 렌즈의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렌즈의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구매제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함.
마.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0조)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기사 등은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현업에 복귀하려고 할 때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장기간 일을 하지 않다가 현업에 복귀하는 사람이야말로 보수교육 이수 필요성이 높은바, 동 조항을 통해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에 포함함.
바.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수탁기관 관리 강화 규정 도입(안 제28조)
보수교육 수탁기관의 보수교육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필요 시 위탁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33조)
의료기사 등의 면허 신고 시 허위의 내용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통계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조(면허)
제4조의2(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의 승인)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제20조(보수교육)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제23조(시정명령)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1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