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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외국인이 집단으로 모여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더라도 주민에는 포함되지 않아 방범·공공시설 유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한외국인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념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제18조 및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18조의2(집중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