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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2개국 중에서 117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혼 직장 여성들 중에는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경영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