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 9월 현재 전국 관광지 지정 면적 중 미집행비율이 40.6% (21.8㎢)로, 이 중 사유지 매수 면적 비율은 42.6%이고, 미매입사유지 중 89.4%는 10년 이상 미매입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투자계획의 실현성이 낮고,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인하여 관광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 민원발생, 관광지 제도에 대한 불신 가중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남(「장기미집행 관광지 실태 진단 및 해소 방안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12.).
현행법 제56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이후 2∼3년 이내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효력이 상실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3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다만, 조성사업이 착공된 이후에는 장기간 조성사업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게다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후 사정변경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지정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광지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관광지 등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 없이도 시·도지사가 관광지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의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등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 관광지등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및 제5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2조의2(타당성 재평가)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6조의2(관광지등 지정의 취소 등)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7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