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보통교부세는 행정수요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섬이나 외딴 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밀접 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