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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통카드데이터는 대중교통의 이용객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 높은 정보로 대중교통 노선조정 등 정책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 공개 시 통신데이터, 지리정보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
이에 따라 최근 지속적으로 생성축적되고 있는 교통카드데이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공 차원에서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기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이 데이터 제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카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주체별 의무를 규정하고, 수집 근거 및 절차, 악용 시 벌칙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0조의2, 안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1까지 신설, 안 제20조, 안 제24조·제25조 신설, 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출)
제10조의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제2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제25조(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