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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법률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규정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규제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영향을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입법의 결과가 그 입법의 의도를 제대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의 결과를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후에 검토분석하고 피드백 함으로서, 법률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회가 입법부로서 입법의 전과정에 걸쳐 굳건한 책임성을 보이고자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입법영향분석을 포함함(안 제3조제6호 신설).
나. 입법조사처는 일정한 법률·법률조항 또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소관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다. 입법영향분석 기간을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제3조의2(입법영향분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