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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사업자들의 부주의한 본인 확인 등으로 전기통신서비스 명의를 도용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연합하여 설치한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한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나, 법률적 권한 없이 분쟁조정을 하고 있으며, 소송 등의 정식 구제 절차를 이용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명의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명의도용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접근가능성이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8 및 제32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8(명의도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의9(조정의 절차 및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