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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또다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법이 개정되었어도 여전히 사고가 재발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