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토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건축물 용도별 입지 제한 등의 토지이용 규제를 하고 있으나, 비(非)시가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 등의 증축이나 신축 수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건폐율 등의 토지이용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 동시에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현행의 개발진흥지구 및 성장관리방안 등의 도시계획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경우에 건폐율을 완화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특히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非)시가화지역의 일반적인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보다 상대적으로 지정 요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게 계획적 수단을 통해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아울러,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실효(失效)제를 도입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ㆍ불허가 사유를 국토이용정보체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유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를 추가하고, 지정 제안을 위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나. 주민이 입안ㆍ제안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업승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도록 함(안 제53조).
다.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도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1항).
라.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건축제한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76조제5항제1호의2).
마.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제77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5항).
바. 도시지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3항제2호).
사.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 및 업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1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