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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내에서 출판되는 도서는 외국도서에 비해 재생용지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국내도서는 출판비용이 과다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차원에서도 재생용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에 출판사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이용 종이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시설·유통 현대화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이용 효율화 및 도서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종이 재생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