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30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의 일환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계약을 통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저작권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저작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저작권자의 과소 보호 문제가 있음. 한편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이용자 계정 또는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저작권의 과다 보호로서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기본권 제약의 우려가 있음.
이에 저작권 제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을 종류별로 특정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나. 아직 창작되지 않아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물이나 이용방법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대가로 받은 보상이 정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 신설).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나 적극적 조사 의무를 금지함(안 제104조의9 신설).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삭제명령 등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133조의2 삭제).
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3).
현행
개정안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의2(미래 창작에 대한 양도 등의 금지)
제46조의3(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4조의9(일반적 감시 의무의 금지)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제1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