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9항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현행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안② 위원회-------------------------------.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개정안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5.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삭 제>
현행③ 전문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운영한다.
개정안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안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현행⑤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현행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운용에 관련된 사항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