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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 받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수수료 징수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또한 누구든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납부 의무가 있음을 법률을 통해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고, 수수료 금액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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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