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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국고상의 손해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대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는바, 특별법인 「별정우체국법」에서 피지정인 또는 국장이 감독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이 가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이에 소속 직원에 대한 상당한 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의 사용자의 대위책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