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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제22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5(실태조사)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제57조(청문)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