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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25조의4(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제27조(신규임용)
제28조(시보임용)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제37조(신규임용 방법)
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1조(당연퇴직)
제63조(휴직)
제64조(휴직기간)
제65조의3(직위해제)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81조의2(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292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