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제1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290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