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및 실태조사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