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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경제 침체와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 연소자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현행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은 물론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연소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연소근로자의 근로실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국가가 연소근로자의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소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년마다 연소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업무상 부상·질병 등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현행
개정안
제65조(사용 금지)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5조의2(연소자 및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교육)
제75조의3(연소자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