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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수의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폭언,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
특히, 청소년 및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