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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는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가 강화되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비 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한적십자사가 자료요청권을 남용하여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보유할 위험이 상존함.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자료제공 요청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회비 납부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