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1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1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①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 연구·조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 및 결과의 공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