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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그런데 실태조사의 실시주기와 조사대상기관의 정보제공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