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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악취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