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올해 2월 보은군에서 발생한 ‘테마공원 하강레포츠 추락사고’에서는 안전요원의 실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2년엔 하강레포츠 시설 체험을 하던 이용자가 앞서 내려온 체험자를 피하려다가 시설물에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기준 및 관련 법규가 필요하나, 하강레포츠 시설 등 신종 레저 스포츠 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및 관련 법규가 미비한 실정임(「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 실태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2013년 10월).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체계상 안전성검사 대상 등을 하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에 유원시설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됨.
따라서 신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설치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얻는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포함하도록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안전성검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란 레저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기구 및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의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는 건축물과 유기시설·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을 말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단순히 관람을 하거나 이용자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에서 설치된 기계·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등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33조제1항).
라.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33조제2항).
마.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사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등록)
제5조(허가와 신고)
제6조(지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51조(권역계획)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65조(강제징수)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