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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대기환경 보전 및 차량의 불법개조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 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부실검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 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신설,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제81조제2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