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발의 ·
제안이유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지금까지 부령에서 규정하여 오던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으로서「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 현역의 장교 등에 대한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나.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의 정의 및 현지이주 관련 제도의 정비(안 제4조제3호 본문, 현행 제4조제3호 단서 삭제, 안 제6조)
1)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여권의 발급에 관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도록 함.
2) 지금까지는 해외이주 중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만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현지이주를 한 사람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함.
다.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안 제10조의2제2항제3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