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발의 ·
제안이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의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가입 제외 대상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 기본연금액의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 개선(안 제18조)
1) 현재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군 복무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외에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등도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나. 연도별 기본연금액 적용기간 조정(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1) 현재 기본연금액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기본연금액의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함.
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안 제56조제2항)
현재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30으로 인상함.
라. 장애연금 수급기준 개선(안 제67조, 현행 제85조 삭제)
1) 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있고,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의 3분의 2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간 가입 후 적용이 제외된 시점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ㆍ부상의 초진일(初診日)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에 있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8세부터 질병ㆍ부상의 초진일까지의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2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개선하여 장애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마. 유족연금 수급기준의 개선(안 제72조, 현행 제85조 삭제)
1) 현재 유족연금은 가입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의 3분의 2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유족연금을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외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8세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사람 또는 최근 2년 간 연금보험료를 1년 이상 낸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 개선(안 제92조)
1) 현재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는 실직 등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고, 소득 이 없는 배우자 등 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의 취득 기회를 확대함.
사. 기여금 및 부담금 지원 제도의 개선(안 제100조의3)
1) 현재 국가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고려하고 있어,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 지원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등)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4조(자격의 확인)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25조(공단의 업무)
제30조(임원)
제32조(임원의 임기)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8조(이사회)
제50조(급여 지급)
제51조(기본연금액)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55조(미지급 급여)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제57조(급여의 환수)
제57조의2(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8조(수급권 보호)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제77조(반환일시금)
제80조(사망일시금)
제82조(급여의 제한)
제84조(유족연금의 지급 제한)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제121조(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