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3월 인천 강화군 캠핑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많은 사설 야영장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야영장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야영장업은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재난발생시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기타 관광사업에 비해 엄정한 안전관리기준과 관리방안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야영장업자는 하위법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을뿐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화시설 및 경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을 정하고, 야영편의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야영장에서의 사고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영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영장업 정의에 야외에서 숙박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3호다목).
나.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소화시설 및 경보시설 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기준에 미흡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시설등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야영장업자 및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야영편의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야영장업자는 정기적으로 야영편의시설등의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20조의3 신설).
라.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수칙 매뉴얼의 배포 및 안내 등을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함(안 제20조의4 신설).
마. 야영편의시설등의 안전검사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야영장 안전관리)
제20조의3(야영편의시설등의 안전검사 등)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4조(벌칙)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