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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3월 인천 강화군 캠핑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설 야영장들뿐만 아니라 국유림 및 공유림에 설치된 숲속야영장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에는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에 소화시설 및 경보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시설과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안전관리등)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