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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주요내용
가. 선고에 규정되어 있는 한정치산을 피한정후견으로, 금치산선고를 피성년후견선고로 개정함(안 제14조).
나. 후견에 규정되어 있는 한정치산을 피한정후견으로, 금치산을 피성년후견으로 개정함(안 제48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4조(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
제48조(후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59 ·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