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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선박 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아울러 이 법 제2조는 해사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관리의 경우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즉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제4호)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해상안전관리 정의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 법의 주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