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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숭례문 부실복원으로 문화재 수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 보고서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문화재감리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감리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재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제5항 및 제3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