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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당이 해산되었음에도 그 정당에서 실질적으로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던 정당원 등의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정당의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구성원인 정당원들의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정당원들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정당해산이 되었음에도 그 정당원들의 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할 필요 있음.
한편, 독일, 일본 등의 경우에는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정당 등에 가입한 경우를 공직취임 금지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주요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당원(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한 날부터 해산결정 시까지의 당원)인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당대표ㆍ부대표, 원내대표ㆍ부대표, 최고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각 위원, 대변인ㆍ부대변인)로서 해산결정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직 취임이 금지됨(안 제33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