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8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의에 따라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거나 외교·안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였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음. 이는 유사한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한 것에 비교하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이처럼 세종시로 이전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또는 그 기관의 성격에 맞는 입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논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규제 대상은 서울에 있지 아니하고 관련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로 및 방폐장 인근 지역인 경주시로 이전한 것에 비추어 보면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는 정당성이 부족함.
정부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률에 따라 합당한 재량을 행사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세종시, 경주시 또는 주요 원자로 시설 입지로 이전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중앙행정기관의 입지 선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하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근본 원칙에 부합하고, 책임행정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위원회의 입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