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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ㆍ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호 단서 및 제53조제3항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결격사유)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78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