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거나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발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적인 제재만 내려질 뿐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음.
이에 납품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 납품업자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