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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한국학대학원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교로서, 한국문화의 심층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학대학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학원의 조직 및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대학원평의원회를 두어 대학원의 발전계획 및 대학원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한국학대학원의 자주적·민주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
제6조의2(교원 임용 등)
제6조의3(대학원평의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